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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행복한 변화의 중심!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
✔ 지원 기준
◾ 지급해지 (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+ 본인 적립금 + 이자 지급 )
① (만기 지급해지) 3년간 통장 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(총 10시간)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
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) 지급
② (중도지급해지)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• 사업 소득이 소득사한을 초과한 경우(자립역량교육
이수 기준 충족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)
◾ 환수해지 ( 본인적립금 + 이자 지급[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] )
①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
②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
③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
④ 본인(가입자) 사망 시, 압류 •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
⑤ 자금사용계획서 미 제출시 환수해지
✔ 지원금의 사용 용도
◾ 주택구입 · 임대, 본인 ·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 · 운영자금
◾ 의료비,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, 결혼자금, 장례비용
◾ 자립 · 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, 재가요양, 어린이집 보육료 등
(정부지원금의 50%이상 사용용도 증빙,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