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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
행복한 변화의 중심!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

희망저축계좌1

지원대상


◾ 생계 • 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 하며,         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• 사업소득(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)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 이상인 가구

추진체계

지원내용


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유예기간(3년 만기 후 6월) 이내 탈수급 =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
◾ 근로사업활동 지속 +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+ 탈수급
◾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(360만원) +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= 1,440만원 지원

✔︎ 지원 기준


지급해지 ( 3년간 적립된 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+ 이자 )

     ① (근로사업활동 지속) 통장가입 기간 3년동안 가구의 근로 • 사업 소득액이 기준준위소득 40%의 60% 이상 유지

     ② (적립 유지) 통장가입 기간 동안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

     ③ (탈수급) 소득 •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 • 의료 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


◾ 일부지급해지 ( 본인 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누적액의 5%[만기성공금] + 이자[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] )

      ☞ 일부지급 해지 요건

      ① 통장 만기 3년까지 가입을 유지 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축하금 성격의

           근로소득장려금 일부 지급

      ②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재참여는 가능하나 만기 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(만기 성공금은 1회             에 한하여 지급. 해당 가구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)


◾ 환수해지 ( 본인 적립금 + 이자 지급[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] )

     ☞ (환수해지 요건) 요건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 환수해지

     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, 가입자 중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했으나 탈수급을

         하지 못 한 경우

     ② 통장 유지중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,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,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,              압류 • 가압류, 본인 요청 시 중 1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중도 환수해지


지원금의 사용 용도



◾ 주택구입 · 임대, 본인 ·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 · 운영자금

◾ 의료비,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, 결혼자금, 장례비용

◾ 자립 · 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, 재가요양, 어린이집 보육료 등

    (정부지원금의 50%이상 사용 용도 증빙,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