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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행복한 변화의 중심!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
✔ 지원 기준
◾ 지급해지 ( 3년간 적립된 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+ 이자 )
☞ (만기 지급해지) 3년간 통장 유지.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금 전액
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) 지급
☞ (중도 지급해지) 가구의 총 근로 •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, 가입자 본인 서명 시 (가입자 사망 전
자립역량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), 생계 • 의료 수급 가구 책정 시 (재가입 불가)
① (소득초과)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가구의 총 근로 •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, 자립역량교육 이수,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완료 시 지급해지
② (본인사망)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. 가입자 사망 전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완료 시 지급해지
③ (생계 •의료 수급자 책정) 가입 가구가 생계 • 의료 수급 가구에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, 자립역량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지급해지 (단, 재가입 불가)
◾ 환수해지 ( 본인적립금 + 이자[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] )
①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
미납하는 경우,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하는 경우 환수해지
②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
③ 본인(가입자)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
④ 사업참여 중 생계 • 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
⑤ 압류 • 가압류,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