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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
행복한 변화의 중심!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

청년희망키움통장

지원대상


◾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의 생계수급 청년(만 15세 이상 39세 이하)

◾ 청년 본인의 근로·사업소득 발생

◾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,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


추진체계

지원내용


◾ 근로·사업활동 지속 + 탈수급 + 사용 용도 증빙 50%이상 완료 = 근로소득공제금 + 근로소득장려금 지원

◾ ① 근로소득공제금 : 통장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 • 사업 소득공제

     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

◾ ② 근로소득장려금 = 청년 총 소득 × 45% (장려율)


     → 본인의 근로·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·적립

     → 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

     → 청년본인의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 마다 장려금 4.5만원 증가

     → 월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523, 000원

     → 탈수급 후 참여가능 소득상한 기준 2, 322, 346원


지원 내역 예시

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88만원   근로소득공제금 10 + 월 근로소득장려금 39.6 = 월 49.6만원
  ⇒ 3년간 약 1,785만원
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16만원 이상
  근로소득공제금 10 + 월 근로소득장려금 52.3 = 월 62.3만원
  ⇒ 3년간 약 2,242만원
✔ 지원금의 사용 용도

◾ 주택구입·임대,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
◾ 의료비,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, 결혼자금, 장례비용
◾ 자립·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, 재가요양, 어린이집 보육료 등
    (정부지원금의 50%이상 사용용도 증빙,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