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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
행복한 변화의 중심!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

청년내일저축계좌
지원대상

◾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 •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(만 15세 이상 39세 이하)
◾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•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
추진체계
지원내용

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=
     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
(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=       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
교육(총 10시간)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(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[교육훈련]을 이용하여 교육이수)

지원 기준


지급해지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+ 본인 적립금 + 이자 지급 )

    ① (만기 지급해지) 3년간 통장 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(총 10시간)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

         (본인적립금 + 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) 지급

    ② (중도지급해지)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• 사업 소득이 소득사한을 초과한 경우(자립역량교육

          이수 기준 충족, 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)


◾ 환수해지 ( 본인적립금 + 이자 지급[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] )

      ①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

      ②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
      ③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

      ④ 본인(가입자) 사망 시, 압류 •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

      ⑤ 자금사용계획서 미 제출시 환수해지



지원금의 사용 용도


◾ 주택구입 · 임대, 본인 ·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 · 운영자금

◾ 의료비,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, 결혼자금, 장례비용

◾ 자립 · 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, 재가요양, 어린이집 보육료 등

     (정부지원금의 50%이상 사용용도 증빙,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