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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행복한 변화의 중심!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
✔ 지원대상
✔ 지원내용
✔︎ 지원 기준
◾ 지급해지 ( 3년간 적립된 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+ 이자 )
① (근로사업활동 지속) 통장가입 기간 3년동안 가구의 근로 • 사업 소득액이 기준준위소득 40%의 60% 이상 유지
② (적립 유지) 통장가입 기간 동안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
③ (탈수급) 소득 •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 • 의료 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
◾ 일부지급해지 ( 본인 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누적액의 5%[만기성공금] + 이자[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] )
☞ 일부지급 해지 요건
① 통장 만기 3년까지 가입을 유지 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축하금 성격의
근로소득장려금 일부 지급
②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재참여는 가능하나 만기 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(만기 성공금은 1회 에 한하여 지급.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)
◾ 환수해지 ( 본인 적립금 + 이자 지급[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] )
☞ (환수해지 요건) 요건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 환수해지
①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, 가입자 중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했으나 탈수급을
하지 못 한 경우
② 통장 유지중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,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,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, 압류 • 가압류, 본인 요청 시 중 1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중도 환수해지
✔ 지원금의 사용 용도
◾ 주택구입 · 임대, 본인 ·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 · 운영자금
◾ 의료비,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, 결혼자금, 장례비용
◾ 자립 · 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, 재가요양, 어린이집 보육료 등
(정부지원금의 50%이상 사용 용도 증빙,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)
○ 상호: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| 센터장: 김 두 선
○ 전화: 032-543-3370
○ 이메일: 무단수집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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