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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행복한 변화의 중심!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
✔ 지원대상
◾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의 생계수급 청년(만 15세 이상 39세 이하)
◾ 청년 본인의 근로·사업소득 발생
◾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,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
✔ 추진체계
✔ 지원내용
◾ 근로·사업활동 지속 + 탈수급 + 사용 용도 증빙 50%이상 완료 = 근로소득공제금 + 근로소득장려금 지원
◾ ① 근로소득공제금 : 통장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 • 사업 소득공제
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
◾ ② 근로소득장려금 = 청년 총 소득 × 45% (장려율)
→ 본인의 근로·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·적립
→ 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
→ 청년본인의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 마다 장려금 4.5만원 증가
→ 월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523, 000원
→ 탈수급 후 참여가능 소득상한 기준 2, 322, 346원
✔ 지원 내역 예시
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88만원 | 근로소득공제금 10 + 월 근로소득장려금 39.6 = 월 49.6만원
⇒ 3년간 약 1,785만원 |
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16만원 이상 | 근로소득공제금 10 + 월 근로소득장려금 52.3 = 월 62.3만원 ⇒ 3년간 약 2,242만원 |
○ 상호: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| 센터장: 김 두 선
○ 전화: 032-543-3370
○ 이메일: 무단수집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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