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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하는 한걸음에 다져지는 나의미래
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입니다
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싶으시죠?
* 근거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
국민기초생활 시행령 제3조, 7조, 8조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
위한 사전 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.무를 판정
1. 조건부 수급자: 의무참여
*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(조건부과 여부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함)
2. 자활급여특례자: 희망참여
* 생계.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
취업성공 패키지(고용노동부)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
인하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
3. 일반수급자: 희망참여
* 참여희망자(만65세 이상 등 희망시 참여가능)
* 단, 정신질환, 알콜질환자 등은 지자체장의 판단하 참여제한
*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 됨
i)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유예자
ii) 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
4.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* 의료급여 특례, 이행급여 특례 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
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5. 차상위자
*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
사람 중 비수급권자
*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
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포함
* 만65세 이상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
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
6.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* 시설수급자 중 생계.의료급여 수급자: 행복e음 보장결정
* 일반시설생활자(주거.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): 차상위자
참여절차 준용
○ 상호: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| 센터장: 김 두 선
○ 전화: 032-543-3370
○ 이메일: 무단수집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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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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