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 검색

통합 검색

함께하는 한걸음에 다져지는 나의미래


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입니다 



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싶으시죠?

업무의 흐름
01  수급자격 신청 -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(초기상담)
02  수급자격부여, 자활참여 확정 - 지자체(자활지원계획수립)
03  지역 자활센터 참여주민 배치의뢰 - 지자체
04  지역 자활센터 게이트웨이 단계 입문 - 상담, 교육 등 참여
05  사업단 배치전 상담 - 사업단 담당
06  사업단 배치/근무(자립계획수립,지원) - 사업단 담당
참여 대상자 선정

* 근거: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

            국민기초생활 시행령 제3조, 7조, 8조
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

   위한 사전 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.무를 판정

*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.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,
   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평가의 대항이 아님

*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
   결정하고,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
   필요한 조치를 안내
   (만 18세부터 64세 까지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
     계층 참여가능)
참여자격

1. 조건부 수급자: 의무참여

    *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
      (조건부과 여부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함)

2. 자활급여특례자: 희망참여

    * 생계.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

       취업성공 패키지(고용노동부)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

       인하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

3. 일반수급자: 희망참여

     * 참여희망자(만65세 이상 등 희망시 참여가능)

     * 단, 정신질환, 알콜질환자 등은 지자체장의 판단하 참여제한

     *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 됨

         i)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유예자

        ii) 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

4.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
     * 의료급여 특례, 이행급여 특례 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

       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
5. 차상위자

     *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

        사람 중 비수급권자

     *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

      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포함

     * 만65세 이상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

       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

6.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
     * 시설수급자 중 생계.의료급여 수급자: 행복e음 보장결정

     * 일반시설생활자(주거.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): 차상위자

        참여절차 준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