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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
행복한 변화의 중심!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

희망저축계좌2
지원대상

◾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 •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
◾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•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추진체계
지원내용

◾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= 근로소득장려금
     360만원 지원
◾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 :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(10~50만원)에 1:1(10만원) 매칭하여
     근로소득장려금 적립
◾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(360만원)+근로소득장려금(360만원)으로 720만원 지원

지원 기준



◾ 지급해지 ( 3년간 적립된 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+ 이자 )

     ☞ (만기 지급해지) 3년간 통장 유지.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금 전액

          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) 지급

     ☞ (중도 지급해지) 가구의 총 근로 •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, 가입자 본인 서명 시 (가입자 사망 전

           자립역량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), 생계 • 의료 수급 가구 책정 시 (재가입 불가)

     

      ① (소득초과)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가구의 총 근로 •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, 자립역량교육              이수,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완료 시 지급해지

      ② (본인사망)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. 가입자 사망 전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           완료 시 지급해지

      ③ (생계 •의료 수급자 책정) 가입 가구가 생계 • 의료 수급 가구에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, 자립역량 교육 이수 및 자금               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지급해지 (단, 재가입 불가)



◾ 환수해지 ( 본인적립금 + 이자[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] )

    ①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

         미납하는 경우,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하는 경우 환수해지

    ②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

    ③ 본인(가입자)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

    ④ 사업참여 중 생계 • 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

    ⑤ 압류 • 가압류,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


지원금의 사용 용도

◾ 주택구입 · 임대, 본인 ·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 · 운영자금
◾ 의료비,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, 결혼자금, 장례비용
◾ 자립 · 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, 재가요양, 어린이집 보육료 등
    (정부지원금의 50%이상 사용용도 증빙,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)